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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애완견을 두고 타워팰리스 주민들이 맞붙은 사건에서 법원은 ‘개를 키워도 좋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며 김모(67)씨가 타워팰리스 이웃 함모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씨 가족이 몸무게가 15kg 이상인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는 행위가 공동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라는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다”라면서도 “통상적인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애완견 사육행위가 김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김씨와 함씨의 집 사이에 위치한 다른 입주자들이 문제의 애완견이 짖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재판부는 함씨의 애완견을 검진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 의사가 ‘성품이 유순해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없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정황과 함씨 가족이 애완견을 데리고 나갈 때 김씨와 마주치지 않도록 화물용 승강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 6월 김씨는 ‘몸무게가 35kg에 이르는 이웃집의 개 때문에 놀라고 개 짖는 소리에 공포심과 스트레스를 받아 쇼크상태에 빠질 뻔 했다’며 법원에 애완견의 사육과 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냈다. 당시 개 짖는 소리를 녹음한 CD와 애완견이 산책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제출한 김씨는 신청서에서 “함씨에게 뇌졸중을 앓은 후 심장 수술을 받아 신체장애 3급이라고 설명한 뒤 개를 키우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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