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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안 정기국회 상정 보류

국민회의는 당 차원에서 마련해온 통합방송법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업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방송정책 전반에 걸친 파행과 난맥상의 진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방송법안의 정기국회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국민회의는 16일 오전 당사에서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총재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이 밝혔다. 국민회의가 통합방송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위상강화 등을 통한 방송개혁과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에의 대기업과 외국자본 참여 등이 내년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鄭대변인은 『통합방송법안은 1단계로 방송위와 종합유선방송위를 통합, 방송규제기구를 일원화하고 2단계로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을 통합하며, 3단계로 방송과통신의 융합문제를 다루는 것이 핵심 골자』라며 『그러나 현행 통합방송법안에 대해 모두가 불만인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鄭대변인은 이어 『공중파 방송의 경우 올 연말 1천8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지역민방과 케이블TV도 모두 파산상태이거나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위성방송은 헛바퀴돌고 있다』고 덧붙였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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