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은 5일 유출된 회원 명단 중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 가입 경로와 이적성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정당국은 가입 경위와 가입 후 활동 상황 등을 조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어나너머스가 4일 공개한 ‘우리민족끼리’ 회원 9천1명 중 약 2천명이 다음·네이버 등 국내 대형 포털업체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가입했으며 삼성·LG 등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 이메일로 가입한 회원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공개된 계정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점이 보이는지 살펴보고 나서 혐의가 드러나는 계정이 발견되면 공식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공개된 계정의 명의자와 현재 인터넷상에서 ‘우리민족끼리’ 회원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한편, 이들이 평소 이적성을 띤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우리민족끼리’ 서버가 중국에 있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만큼 공개된 계정 명의자들을 상대로 사이트 가입 여부와 시기, 목적 등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단순 가입자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뒤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대북수사 전담부서를 통해 경찰과 국정원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리민족끼리’ 가입 자체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공개된 회원들의 활동 내역을 추적해 이적활동 유무를 파악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인터넷 사이트 자체를 이적단체로 보기는 어렵다”며 “어떤 글을 게시하거나 이적성 문건을 내려받아 배포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대남 선전용 사이트로 2004년 유해 사이트로 분류돼 국내에서는 접속과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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