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는 이달 초 월령 30개월 이상을 포함해 뼈 없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12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이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하려는 수순으로 해석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30개월이 넘는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미 동식물검역소는 이달 1일 보도자료에서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 규제를 현대화하고 국제수역기구(OIE)가 정한 국제 기준에 따라 쇠고기 수입을 규제한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OIE는 가축 위생에 대한 국제 기준과 국가별 등급을 결정하며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무시국'과 '위험통제국' '위험 미결정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위험무시국 또는 위험통제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월령·부위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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