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가장에 최대 5,000만원 창업자금 지원
입력2009-05-31 17:25:38
수정
2009.05.31 17:25:38
중기청, 年 3.98% 변동금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가장에게 최대 5,000만원의 창업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생계형 창업을 돕기 위해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300억원의 정책자금을 1일부터 융자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가들은 연 3.98%의 변동금리로 1인당 5,000만원 이내의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가장이며 사업자등록증, 여성가장 입증서류 등을 갖춰 전국 13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여성가장의 창업 성공률과 경제활동률을 높여 여성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