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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 부당" 농어민·납품 중기 헌소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 영업규제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대형 유통업체 주도로 진행돼 온 법적 분쟁에 중소상인까지 가세한 것이다.

이대영 생존대책투쟁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오는 24일 규제가 더욱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 발효를 앞두고 있어 다음주 중 헌법재판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등이 2011년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2012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은 있으나 농어민·중소 납품업체·입점업체 등이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토대로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에 명시된 영업의 자유, 홈쇼핑·인터넷쇼핑몰 등 타 유통채널과의 형평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위원장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영업규제로 매출 타격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지금보다 규제가 강화된 유통법 개정안이 곧 발효되면 생존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악법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1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서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월2회로 지정하고, 개장 시간을 오전 8시에서 10시로 2시간 늦추는 내용을 담아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의무휴업일을 한 달에 두 번까지 지정하되 휴일로 할지 여부는 법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개정 법안은 오는 24일 공표될 예정이다.

대형 유통사도 이번에 발효되는 개정 내용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임명문제를 놓고 장기간 공백상태를 겪으면서 14개월 전 대형마트 측이 제기한 대형마트 의무휴업법과 관련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헌재의 최종 판단이 장기간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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