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리銀, 결제액 소득공제 가능 선불카드 발급

우리은행은 29일부터 결제액에 대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한다. 이 카드는 카드 윗면에 사용자의 이름을 명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결제액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액' 항목에 포함된다. 5만원권과 10만원권, 20만원권, 30만원권, 50만원권 등 다섯가지로 판매되며 적립액 소진시 액면가만큼 충전해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 잔액이 액면가의 20% 이하일 경우 우리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있으며 분실시 본인 확인만 하면 무료로 재발급된다. 카드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우리은행 창구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되고 명절 선물 등의 목적으로 대량 구입하려는 법인 고객은 구매시 상품 수취인 명단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발급 대상은 만 14세 이상 개인과 우리은행과의 거래실적을 보유한 법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