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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경륜서 번 돈 500만원 미만일땐 지급조서 제출 면제

경마ㆍ경륜 등을 통해 번 수익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구매액이 10만원 이하고 배당률이 100배 이하일 경우만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돼왔다. 그러나 슬롯머신의 경우 환급금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면제되고 있어 형평성은 물론 배당률이 100배 이상인 경우가 숱하게 발생하는 경마ㆍ경륜 등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지급조서는 일정한 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 소득금액의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다. 기타소득ㆍ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지난해 2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무화됐다. 그러면서 구매액이 10만원 이상이면서 배당률이 100배를 넘는 고배당을 맞힌 경마ㆍ경륜ㆍ경정 등도 지급조서를 내도록 했다. 시행시점은 올 1월1일부터 적용되면서 경마장 등이 혼란스러워졌다. 창구는 지급조서를 쓰느라 더 분주해졌다. 100배 이상 당첨자가 매년 수백만건에 달하는 실정을 무시한 데 따른 결과였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마 등의 특성을 반영해 변경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부터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략 2~3개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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