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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공시지가총액 1,500조

전국 과세대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총액이 1,49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면적은 전국의 10%를 조금 넘지만 땅값 기준으로는 전체 금액의 60%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3,519만필지 가운데 국공유지와 비과세 사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2,747만필지, 907억7,000만㎡(274억6,000만평)의 개별 공시지가 합계는 모두 1,494조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공시지가 총액은 91년 첫 조사 때의 1,079조원에 비해서 38.5%, 지난해(1,355조원)보다는 10.3% 늘어난 것이다. 이를 ㎡당으로 환산하면 1만6,460원, 평당 가격은 5만4,400원에 달한다. 한편 시도별로는 서울의 경우 공시지가 대상 면적은 4억8,000만㎡로 전국의 0.5%에 불과했으나 공시지가 총액은 477조원으로 31.9%를 차지했다. 또 경기가 328조원(22%), 인천이 72조원(4.8%) 등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이 면적(107억1,000만㎡)은 전국의 11.8%에 불과하지만 땅값(877조원)은 전국 땅값의 58.7%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 20.84% ▲경기 13.73% ▲인천 8.83% 등으로 수도권의 지가 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이에 따라 국부(國富)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함께 땅값에서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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