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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배달비ㆍ신문구독료ㆍ한약처방등 지로결제땐 소득공제 혜택

내년부터 지로를 통해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세원 파악을 강화해 조세형평을 꾀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세법을 개정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원비를 지로로 결제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보완, 공제대상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우유배달비, 신문구독료 등 현재 지로결제가 이뤄지는 대금납입이나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지로결제 대상이 되는 한약처방 등에 대해 연말 소득세 정산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부분의 거래가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지로결제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로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면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병ㆍ의원이나 일부 자영업자들의 의도적인 매출 누락을 적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문직종사자나 자영업자들의 매출 양성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부가세 간이과세 사업자 적용기준을 개별사업장별 매출액 기준에서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사업장 전체의 매출액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간이과세 사업자로 남아 있기 위해 매출액이 적용기준을 넘을 경우 사업장을 분리하는 사례를 차단할 수 있어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영업자에 대해 적극적인 과세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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