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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제대로

가입자의 보험료도 현행 월급여의 7.5%에서 10.5%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급여액 산정기준도 현행 퇴직 직전월 보수액에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평생급여로 조정된다. 개선방안의 기본취지는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공무원연금은 지난 93년에 적자로 돌아서 올해는 3조원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기금마저 바닥이 날 전망이다. 정부 예산 지원없이는 공무원연금은 지급불능상태를 면치못하게 되어있다. 연금은 불입한 금액에다 일정 수준의 운용수익을 더한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현행 공무원연금의 경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퇴직 전월의 급여와 호봉으로 하는 연금급여산정기준은 퇴직직전에 진급잔치가 벌어지는 웃지못할 공무원사회의 담합행위와 집단이기주의의 온상이 돼왔다. 20년이상 근무만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도 노후보장이란 연금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했다. KDI의 방안은 이같은 각종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이 과연 제대로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공무원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교육공무원들의 집단사표사태도 공무원연금개혁 움직임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었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이미 공무원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보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여서 정부가 이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의 기본골격은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 기존가입자의 기득권보호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기득권보호는 공무원사회의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겠지만 지나치면 그 부담은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어있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주인인 대다수 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의 혜택보다 훨씬 많은 특혜를 계속 누리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공무원의 급여수준을 수년내 민간기업 수준으로 인상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는데도 박봉에 대한 보상형태의 공무원연금운영의 지속은 무리다. 기왕 개혁에 착수했으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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