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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경비 송금 관리 강화한다

금감원, 부동산 매입등 유용 막으려 은행에 지시

최근 자녀의 유학 경비 명목으로 해외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이용해 현지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유학 경비 송금에 대한 은행권의 관리가 강화된다. 25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 유학 경비의 송금거래에 대한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송금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미화 10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유학 경비의 송금 사례를 점검하다가 유학 경비 명목으로 미국에 송금된 수십만달러 가운데 일부가 현지 부동산 취득에 쓰인 사례를 적발했다. 거래 당사자는 미국에서 이미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했으며 “유학 경비를 여유 있게 송금하다 보니 돈이 남아 이를 이용해 현지에서 싼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유학 경비 명목으로 보낸 돈의 일부를 해외에서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것은 외국환거래 규정 위반”이라면서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에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에 유학 경비가 단기간에 과다하게 송금되는 경우 원래 용도 이외에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되는지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 유학 경비의 송금을 위해서는 매년 해외 유학생으로부터 재학증명서나 직전 학기성적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일부 은행이 이를 받지 않고 송금해준 사례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들에 해외 유학생들로부터 매년 재학증명서를 받는 것은 물론 재학증명서의 유효기간(1년)이 지났을 경우 아예 송금이 이뤄질 수 없도록 전산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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