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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

인수위, 신용 6등급 이하는 1개월 미만 연체자도 포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체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원금은 균일하게 나눠 상환하게 된다.

인수위는 프리워크아웃 신청 자격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대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속 연체'에서 '1년 이내 누적 연체기간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에 더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1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생겨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셈이다.

프리워크아웃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조치는 자금이 필요한 대부분의 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연 30%가 넘는 대출을 받아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지난해 3ㆍ4분기 기준으로 4만2,931명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7,076명은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연체 기간이 짧은 저신용자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통해 상당수의 탈락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해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 1일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프리워크아웃 개선 방안을 곧 관련부처와 상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이종휘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역시 "(프리워크아웃 개선을 위해)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절차 등을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프리워크아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협약에 소속된 금융기관 및 금융회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과 관련해 금융권에서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개정 절차에 큰 걸림돌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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