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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다방 처벌 기준, 복지부령 위임 "합헌"

다방 종업원에게 차를 배달시켜 시간에 따라 돈을 받는 이른바 '티켓다방' 영업에 대한 처벌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식품위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식품위생법 77조5호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창원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결정 정족수를 6명으로 규정해 다수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음에도 합헌으로 결정됐다. 합헌 의견을 낸 이공현ㆍ김희옥ㆍ민형기ㆍ이동흡 재판관은 "식품위생법은 영업과 고객의 이용 형태 등 현실 변화에 탄력적인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로 세부사항을 전문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행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ㆍ조대현ㆍ김종대ㆍ목영준ㆍ송두환 재판관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어떠한 사항을 규정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행정부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주면 법률로 정해야 하는 형사처벌 요건을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창원지법은 티켓다방 영업을 하다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김모씨 등의 항소심을 진행하다 직권으로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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