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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입력1999-07-07 00:00:00
수정
1999.07.07 00:00:00
문 경기도 광주에서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는 K씨. 업무용으로 승합차와 화물차를 각각 1대씩 갖고 있다. 승합차는 K씨만 운전하고 화물차는 2명의 기사가 번갈아 사용한다. 30세가 넘는 K씨는 26세 이상 한정특약에 가입했다. 화물차는 기사들 외에는 운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 나이에 맞게 21세 이상 한정특약에 가입한 것이다.이제 몇달 후면 가장 나이가 어린 화물차 운전자도 만26세가 된다. 21세 이상으로 가입해 있는 연령한정특약은 어떻게 되는건가.
답 기사의 나이가 만26세가 될 때 보험사에 알리고 연령한정특약을 21세 이상에서 26세 이상으로 변경하면 된다. 그러면 남은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운전자연령 한정특약은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를 구분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이다. 가령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이 100원의 보험료를 낸다면, 만21세 이상 한정특약은 80원, 만 26세 이상은 70원의 보험료를 받는 식이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제일 나이가 어린 운전자의 나이를 따져서 보험에 가입하고 나이가 바뀌면 연령한정특약을 변경하면 된다.
예를들어 K씨가 화물차 보험에 가입할 때 2명의 기사 중 나이 어린 기사가 만25세8개월 이었다면 21세 이상 한정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최저운전자의 나이가 만26세가 되면 보험사에 통보하고 연령한정특약을 26세 이상으로 변경하면 된다.
그러면 보험사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해 21세 이상 한정특약과 26세 이상 한정특약의 보험료 차액을 계산해 돌려주거나 또는 분납보험료에서 감액하고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26세 이상 한정특약 보험료가 10%가량 더 싸기 때문이다.
연령한정특약을 변경할 때는 몇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첫째, 만 나이가 기준이라는 것이다. 최저운전자의 나이를 통상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연령한정특약을 변경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해 낭패을 당할 수 있다. 또 반드시 주민등록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둘째, 그 차량을 한번이라도 운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나이를 따져야 한다. 본인이 주로 운전을 하고 아들은 한달에 한두번 밖에 운전하지 않는다고 본인의 나이 기준으로 가입하면 안된다. 아들의 만 연령을 생각해서 나이에 맞는 연령한정특약을 가입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령한정특약은 보험가입자가 요청할 때만 변경이 가능하다. 보험회사가 임의로 할 수 없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속성파악이 불가능해 몇가지 사실만으로 최저운전자 나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보험가입자가 신고한 연령한정특약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밖에 없으며, 이같이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변경업무를 하고 있다.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이와같은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제때에 통보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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