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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케이블 TV 과제와 전망

세계의 방송환경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가 하루가 다르게 가속화되고 있고 디지털방송과 위성방송이 우리의 가정에 속속 진입하고 있는 이 때에 구체적 대안 없이 하루하루 정쟁과 방송정책권 그리고 방송위원회 위원 구성 숫자에 가려져 업계 전체가 고사 직전에 몰리고 있다.이에 케이블 TV업계는 통합방송법에 담길 내용 중 몇가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케이블TV 산업을 지켜갈 3사업자에 얽힌 현안 문제를 차제에 부각시키고자 한다. 형평성 있는 방송법 수용이 우선 지금 방송계에서는 통합방송법 통과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지난 5년간 표류해 오면서 최근에 바로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통합방송법에 대한 논의는 지상파 방소위주로 독점돼 왔고 케이블 TV에 대한 방송법 수용이 형평성있게 추지돼야 한다. 그 방향은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의 관계 재정립 문제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그동안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배적인 독점사업을 전개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역무구분에 충실해 온 중계유선방송은 난시청 해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하고, 케이블TV는 국가시책과 초고속정보마의 확충에 따른 재투자와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또다른 차원의 법적 뒷받침으로 사업의 활성화를 꽤하여야 한다. 특히 현행 중계유선방송의 녹음, 녹화 문제는 우리나라 영상산업 발전에 가장 강력한 저해 요인이다. 중계유선방송은 지상파 및 케이블TV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녹음·녹화, 편집 재전송하는 문제를 비롯해 외국 위성방송 및 이른바 전문채널을 아무런 제재없이 운용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의 무단 녹음·녹화문제는 원저작자와 협의없이 방송 프로그램을 임의대로 편집해 재전송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저작권 분쟁」의 불씨를 가지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 입장에서는 잘르별 녹음·녹화가 자유로운 프로그램 편성원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광고주들 역시 이미 식상한 재방송 프로그램에 광고를 내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아직 문제가 돌출하고 있지믄 않지만 향후가 위성방송사업자가 등장하면 지상파방송사들의 입지는 더욱 힘들어진다. 위성방송사업자와 프로그램의 공급을 놓고 선의 경쟁을 펼쳐야 하는데 중계유선쪽에서 임의대로 프로그램을 편성해 재전송하면 예상하지 못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계유선이 실시하는 장르별 녹음·녹화 및 편집행위는 국내 방송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 중계유선방송의 녹음·녹화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가름해야 한다. 전송망사업 매각과 퇴출은 SO와 우선 협사을 해야한다. 케이블 TV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해 3부냐사업자(SO·PP·NO)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무에 3분야사업자중 어느 한분야 사업자라도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할 경우 다른 사업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체제이다. 즉 공존공생만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전송망사업자인 한통이 전송망사업을 포기한 상태이고 한전 또한 SO와 체결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전송망사업을 중단한 후 전송망 민영화르 추진함으로써 케이블TV 산업 자체를 도산체 하고 있다는 것이다. SO는 NO의 전송망마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하여 한전과 계약한 53개 SO는 불가피하게 한전의 전송망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한전은 사전에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공기업의 구조조정만을 이유로 전송망사업을 중단함으로써 SO와 PP는 붕괴 직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한전이 케이블TV사업 참여 당시의 약속이행과 SO와 NO사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한전 전송망 민영화계획을 철회하고 즉각 전송망사업을 재개토록 조치돼야 한다. 만약 한전이 불가피하게 전송망 사업을 포기시에는 케이블TV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김대중 대통령의 고약」과 「대통령 직속 방송개혁위원회의 정책 결정」대로 한전이 시설한 전송망을 케이블TV사업자인 SO에게 매각하여, 하루 빨리 케이블TV 산업이 정상화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중재하여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바람직한 채널정책 수립이 되어야 한다. 문화관광부의 케이블TV활성화 정책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채널정책은 이러한 SO의 고유영역을 배제한 채 추진하고 있다. 미래 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채절정책은 이해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기존 사업자와 연계되는 방향에서 추진됨으로써 시청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케이블TV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평한 진입기회도 필요하리라 보지만 케이블TV 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대 홍보 효과를 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는 SO사업자에게 가이드 채널 운영권을 전담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결국 신규 도입되는 EPG(가이드)채널에 대한 승인은 SO사업자를 우선해야 한다. 현행 법규 조항에서도 SO는 가이드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제고했으면 한다. 유재홍 종합유선방송국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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