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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 전제조건

박승국 라이프테크 대표


박승국 라이프테크 대표


정부는 민간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어 주택임대관리업체에 위탁할 경우 임대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세제혜택을 통해 민간기업을 임대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정책에 의지는 있어 보이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주택임대관리업이 활성화될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세제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부가세가 없는 비과세 대상자인데 반해 주택임대관리업자는 과세 대상이라는 문제가 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시 세입자의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해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있는 반면 위탁관리형에서 세입자 관리비는 부가세가 있다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세제상의 역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다. 소득 노출을 감수하고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위탁을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자에 중개업을 허용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전문인력이 공인중개사다.



정부 지원과 적극적인 민간위탁도 필요하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주택임대관리 민간위탁을 위해 국민임대주택(김포 양곡2-1블록) 임대운영 민간위탁 시범사업 공고를 냈지만 입찰 최저금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135만원으로 1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또 SH공사에서는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하고 직접 임대관리에 나서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가 사실상 개인 임대사업자의 위탁을 독점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주택임대관리업이 블루오션인가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정부의 정책과 해결과제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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