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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사 자격취득자,한의사시험 응시제한 정당"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김명길ㆍ金明吉부장판사)는 3일 중국 천진중의학원(天津中醫學院)을 졸업하고 중의사 자격을 취득한 권모(34·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한의사자격취득 국가자격시험 응시자 확인소송과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거친 중국 천진중의학원의 교육과정과 중국의 중의사면허제도가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른 점이 인정된다』며 『한의사가 생명을 다루는것임을 감안할 때 응시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의료법 취지에 따라 원고의 응시자격을인정하지 않은 정부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92년 중국 천진중의학원에 입학해 5년 과정을 모두 마치고 98년 북경중의약대에서 실시한 중의처방권 심사에 합격해 처방권을 부여 받은 뒤 국내에서 한의사자격시험 인정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입력시간 2000/04/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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