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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자상거래 규모 58조

통계청 조사, B2B 52조로 전체 91% 차지e비즈니스가 크게 확산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가 5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체들의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인터넷 거래를 중개하는 e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의 수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해 투자세액공제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3일 금융업을 제외한 국내 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ㆍ공기업 등 1,6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2000년 전자상거래 기업체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자상거래 전체 규모는 57조5,5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업간거래(B2B)가 52조3,276억원으로 전체의 90.9%를 차지했으며 해외수출거래와 기업ㆍ소비자거래(B2C)가 각각 4조4,498억원(7.7%), 7,337억원(1.2%)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뤄진 거래는 제품 총거래액(1,269조5,330억원)의 4.5%에 달하며 특히 기업간거래는 기업간 총거래액의 6.3%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가 52조3,276억원, 판매가 23조6,691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들의 전자상거래가 전체의 81.3%(구매), 93.2%(판매)로 나타나 전통 제조업체들의 e비즈니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거래를 중개하는 e마켓플레이스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난 한해 동안에만 168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7년의 네개에 비해 무려 42배가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지방에 소재한 전자상거래업체에 주고 있는 소득세 경감,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수도권 소재기업에까지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올 정기국회에서 전자상거래 투자세액공제 범위를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소재기업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제조업ㆍ건설업뿐 아니라 도ㆍ소매업관련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기술개발준비금,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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