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결납세제 이른 시일내 도입"
입력2002-09-04 00:00:00
수정
2002.09.04 00:00:00
재경부 세제실장 밝혀정부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간주해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연결납세제도를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 도 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생활 관련 세금을 국민이 스스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가치세도 디지털화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춰 개편하기로 했다.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4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연결납세제도를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연결납세제도는 지주회사 설립 활성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의 장점이 있으나 세수감소를 초래하고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의뢰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조속한 시일 안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복잡한 과세체계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오는 2004년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개편안에는 소득구분의 통ㆍ폐합, 세액계산 방법 및 절차 간소화, 각종 공제제도의 간소화 및 통ㆍ폐합,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개선 등이 개편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