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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밸리 택지 계약해지 문제없다"
입력2004-03-14 00:00:00
수정
2004.03.14 00:00:00
박희윤 기자
㈜아이엠에스가 대덕테크노밸리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심사요구가 모두 무혐의 처리되면서 ㈜대덕테크노밸리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대덕테크노밸리(대표 김종봉)는 아이엠에스(대표 곽철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대덕테크노밸리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건과 대덕테크노밸리 용지매개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아이엠에스는 용지매입계약서상의 시행사 제한 등의 조항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부담하게 된 유치원용지 비용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에 부당여부를 심사해줄 것으로 요청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토지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을 상황에서 잔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무효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대덕테크노밸리가 2단계 공동주택용지 11블록에 대해 잔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대덕테크노밸리는 지난달 19일 계약해지와 함께 계약금 23억8,000만원을 제외한 1,2차 중도금 143억원을 공탁해놓은 바 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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