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부건설, 2,000억대 공사미수금 소송 승소

동부건설은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의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2,030억원의 공사미수금 확보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37-17번지 일대에 지하 9층~지상 35층 4개동, 공동주택 278가구와 오피스텔 및 오피스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30일 준공인가를 받았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11월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전체 2,030억원의 공사미수금 중 우선 800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번 승소로 총 2,030억원의 미수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동주택 일부가 미분양 나고 오피스 매각이 지연되면서 조합이 공사비를 조달하는데 차질을 빚어왔다. 그 동안 동부건설이 수차례에 걸쳐 공사비를 요청했지만 이를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