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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원칙없는 사무관 승진등 파행인사로 물의

경북 김천시가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난 인사를 단행해 눈총을 사고 있다. 지난해말 단행한 인사에서 특정인을 선임했지만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하는가 하면 일반 직원에 대한 승진인사에서도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김천시는 지난달 29일 내부 전산망을 통해 단체장 정무비서(별정6급)로 J씨를 임명했다. 하지만 인사대상이 공개된 지 하루만인 30일 뚜렷한 이유도 없이 철회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31일 새해 승진 인사에서도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는 주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김모씨를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 김천시청 내부에서도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인사가 잇따라 단행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질 정도였다. 김씨는 지난 2003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적이 있다. 또 이후 3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경력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도주한 뒤 운전자를 자신의 부인으로 위장하는 범죄은닉 모의혐의까지 드러나 검찰수사를 받고 벌금을 냈다. 시민들은 김천시가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하고 있다"며 성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천시는 "김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15일로 징계시효가 끝났고 업무능력이 뛰어나 승진인사를 강행했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1회 적발시에도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인사상 큰 불이익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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