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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수수료 신용카드로 내세요"

"부동산중개 수수료 신용카드로 내세요"오는 7월29일부터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거래금액별로 세분화돼있던 중개수수료율 체계도 단순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중개수수료를 낼 수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수수료 과다징수 행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현행 9단계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선 체계를 대폭 간소화해 법정한도(매매·교환 0.9%, 임대차 0.8%) 내에서 각 시·도가 조례로 거래가액 단계별 요율을 정할 수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요율이 낮은 고액부동산 거래의 중개수수료율이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거래금액의 0.15%인 수수료율 최저요율단계도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중개대상물의 기본사항및 권리관계 등만을 기재하도록 한 물건확인·설명사항(체크리스트)에 도배상태·주변혐오시설·소음·일조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추가해 고객에게 제시토록 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6/02 19:1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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