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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9월부터 탄력근무제 도입
입력2004-08-30 11:11:30
수정
2004.08.30 11:11:30
퇴근후 세미나 참석 등 근무시간 인정
농림부는 내달 1일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탄력근무제는 직원들이 오전 8시∼오후 5시, 오전 9시∼오후 6시, 오전 10시∼오후 7시 등 세가지 근무시간 체계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림부는 탄력근무제 실시로 직원들이 학원수강 등 자율적인 능력개발 시간을확보하고 수의사 자격증 발급 등 민원서비스 시간도 2시간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림부는 또 출근전과 퇴근뒤 직원들의 토론회, 세미나 참석이나 사회봉사 활동실적을 월 8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 근무 토요일에 대체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재택근무제'를 지난 16일부터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별활동의 근무시간 인정여부는 과장 재량으로할 수 있게 했으나 아직 도입초기여서 인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내년 7월 주5일제가 전면 적용될 때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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