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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최저부채탕감액 제시업체에 낙찰

기아와 아시아자동차의 경영권이 최저 부채탕감액을제시한 업체에 넘어간다. 그러나 응찰업체들간의 부채 탕감요구액이 크게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응찰가격과 장기현금흐름, 부채상환조건,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가 선정된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기아.아시아자동차의 주요 채권금융기관들은 1일 산업은행에서 채권단회의를 열어 이같은 입찰조건을 확정짓고 기아입찰사무국에 통지했다. 이번 3차입찰에서는 부채상환조건을 응찰업체들이 스스로 제시하도록 하고 과거입찰시 해석상 혼선이 야기될 수 있었던 부적격 요인들을 모두 제거해 유찰을 방지하도록 했다. 채권단은 우선 응찰업체로부터 원금 면제와 대출금 출자전환규모를 포함한 부채상환조건을 제시받은 뒤 각 업체들의 요구규모가 7천억원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가장 낮은 탕감규모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 또는 예비낙찰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체들의 부채상환조건이 7천억원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부채상환조건 35점 ▲고용 및 수출 등 국민경제 기여도 25점 ▲응찰가 15점 ▲경쟁력제고 및 장기발전 기여도 15점 ▲장기 현금흐름 10점 등을 기준으로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 ▲주당 5천원이상의 주식가격 ▲인수주식수량은 51%이상 ▲기아.아시아자동차의 일괄매각 등 1, 2차입찰때의 기본조건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응찰업체들은 공익채권과 상거래채권 및 보증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총 9조56억원의 상환대상 채권에 대해서만 부채상환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적으로 조정대상이 될 수 없는 공익채권과 협력업체의 납품과 관련된 상거래채권은 채권단이 상환조건을 정해 제시하기로 했으며 2조2천8백51억원규모의 보증채권은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응찰업체는 또 부채상환조건과 관련, 원금의 직접면제외에 채권금융기관의 대출금 출자전환에 의한 원금면제규모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낙찰업체가 상환해야 하는 잔존부채 원금에 대해서는 3년거치 7년분할 상환조건을 적용하고 이자는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매분기말 상환하도록 했다. 기아자동차와 채권단은 이같은 입찰조건을 현대.대우.삼성자동차와 미국의 GM,포드 등 5개업체에 통보하는 한편 오는 12일 입찰서류접수를 마감하고 19일 낙찰자와 예비낙찰자를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인수업체가 적정한 수준의 부채상환규모를 스스로 결정토록 하는 한편 채권단 입장에서는 부채탕감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이번에는 유찰가능성이 크게 줄어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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