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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CP 발행ㆍ인수 전면금지
입력2003-07-10 00:00:00
수정
2003.07.10 00:00:00
송영규 기자
앞으로 계속매매조건부 기업어음(옵션CP)의 발행은 물론 중개 및 인수 등 모든 거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옵션CP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이면 약정을 둔 CP의 발행과 중개ㆍ인수 업무 모두를 금지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이미 계약이 체결돼 펀드에 편입된 CP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자율해결을 유도키로 해 약정 만료일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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