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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재건축 때 오피스텔도 건축·공급

도정법 개정안 발의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할 때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외에 오피스텔도 건축·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기가 높아 미분양될 우려가 적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건설·공급 대상에 포함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라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과 구별돼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할 때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하도록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분양 우려가 적은 오피스텔도 포함하면 도시정비사업이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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