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택 재개발·재건축 때 오피스텔도 건축·공급

도정법 개정안 발의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할 때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외에 오피스텔도 건축·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기가 높아 미분양될 우려가 적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건설·공급 대상에 포함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라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과 구별돼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할 때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하도록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분양 우려가 적은 오피스텔도 포함하면 도시정비사업이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