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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ㆍ기은 채권 지준금 부과 제외
입력2011-10-24 19:43:16
수정
2011.10.24 19:43:16
서정명 기자
이달 재정부ㆍ한은 합의<br>내달 금통위에서 지준율 결정
산업은행ㆍ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는 지불준비금(지준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환매조건부채권(RP)과 표지어음에도 지준금이 적용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재정부와 한은은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농협ㆍ수협 등 특수은행 중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에는 지준금 예외조항을 두거나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반면 농협과 수협에 대해서는 시중은행과 같이 은행채 지준금을 부과하는 등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은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은행채에 지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까지 은행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국책은행은 자금용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기자본의 수 십 배까지 은행채를 발행할 수 있다. 산업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은 16조7,000억원이며 자기자본의 30배까지 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24일 기준 30조원 가량의 산금채 발행잔고를 가지고 있다.
정책당국의 한 관계자는 “개정 한은법 시행령의 핵심은 국책은행 채권에 지준금을 부과하느냐 여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주에 재정부와 한은이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은과 재정부는 이르면 이달말까지 지준금 부과대상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한은은 11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지준율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은은 현재 정기예금ㆍ정기적금ㆍ상호부금ㆍ주택부금 등 저축성예금과 CD에 대해서는 2%의 지준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에 대해서는 7%의 지준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채 지준금 부과대상은 신규 발행은 물론 기존 발행잔고도 포함된다”면서 “금융위기가 없는 평소에는 은행채에 0%의 지준율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금융위기 조짐이 보일 시 적용하게 되는 지준율에 대해서는 다음달 금통위를 열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537조원, 은행채는 155조원, CDㆍRPㆍ표지어음은 48조원 등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와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RP)과 표지어음에 대해서도 지준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도성예금증서(CD)는 예금채무로 분류돼 2%의 지준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RP와 표지어음은 지준금 대상에서 빠져 있다.지난 9월말 기준 은행들의 CD 발행잔액은 34조원이며 RP와 표지어음 잔액은 14조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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