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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체납자 급여제한제도 폐지

의료보험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제도가 다음달부터 폐지된다. 29일 보건복지부가 개정고시한 의료보험요양 급여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2개월 이상 의료보험료를 체납한 지역의보 가입자는 의료기관을 이용할때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보험료 체납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으로 진료를 받을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2개월 이상 체납한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보험으로 진료를 받았을때 의보조합에서 징구하는 부당이익금 환수도 사라지게 됐다. 조합은 체납자에 대해 보험료의 5%에 달하는 연체료와 함께 급여제한기간에 의보혜택을 받았을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규정, 환수조치해왔다. 복지부는 그러나 고시개정에도 불구, 체납자에 부과되는 연체료 제도나 장기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은 그대로 지속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료보험증에 표기된 중진료권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만 의보혜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되도록 진료권제한제도를 폐지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의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해 의료전달체계는 그대로 유지했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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