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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 런던참사] 건교부, 대한항공 6개월 신규제한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를 접한 건설교통부는 유례없는 신속한 제재조치를 내렸다. 건교부는 23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보잉 747 화물기 추락사고와 관련, 사고원인에 관계없이 대한항공에 대해 우선 6개월간 신규 국제노선 배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건교부가 사고원인이 규명되기도 전에 사고항공사에 대해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1월3일 괌 아가냐공항 추락사고에 따른 항공기 안전운항대책에 따른 것. 당시 건교부는 국제선 항공기의 추락·폭발 등으로 사망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원인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다음날부터 6개월~1년간 국제선 노선배분 및 증편·신규면허를 제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 97년 8월 괌 사고에 따른 노선배분 제한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000년 11월2일부터 또다시 6개월간 신규노선 배분이 제한돼 국제노선 확충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정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질 경우 노선폐지·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사고로 밝혀질 경우 제재조치의 효력은 중지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제재조치로 화물기 추락사고 조사권을 갖고있는 영국 정부측의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신규 국제노선 취항이 어려워 국제선영업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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