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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문제 총괄하는 조정기구 설립 시급

또 대기업의 벤처투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의 문제 등으로 적극적인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법규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12일 재계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합작 법인 설립 등에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이뤄져야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등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대기업의 벤처투자가 계열사 확장으로 비춰지는 등 행정적·사회적 인식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대기업들은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 20%선 이하의 벤처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SK상사는 최근 인터넷 보안사업을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의 15%만을 출자했다. 20%이상을 출자할 경우 기업 결합신고를 해야하고 법인설립까지 한달이상을 허비해야 하기 때문에 출자금을 줄였다. 회사 관계자는 『인터넷 보안사업의 경우 경쟁업체의 진출이 예상돼 신속한 의사 결정과 법인 설립이 필요했기 때문에 출자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최근 삼성물산의 현명관(玄明官)부회장은 『정부의 각종 행정 규제로 인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터넷과 벤처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도 최근 벤처기업 지원체제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벤처 자금을 정부지원자금과 민간자금을 포함한 기금으로 조성해 벤처전문 금융기관이 관리토록하는 방안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또 벤처기업의 산실인 미국 실리콘 밸리나 보스톤 등 주요 해외거점에 벤처기업센터를 설립해 「국내용벤처」가 아닌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벤처기업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조승제(趙昇濟)이사는 『벤처산업의 저변이 확대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도태되는 국내 한계기업의 공동화 현상을 대체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벤처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훈기자LHO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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