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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집단소송제 대비기업 6%뿐 피해방지대책 착수

집단소송제의 시행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업들의 대비는 극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회계 및 공시위반 사항에 대해 변호사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행정조치에 대한 청문기회를 확대하는 등 집단소송제 시행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00개 상장ㆍ등록기업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는 집단소송제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회사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6.0%(18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무런 검토가 없거나(29%) 담당부서 차원의 검토(34%) 또는 담당임원의 인식(31%)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근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9.3%(28개), 상근공인회계사를 두고 있는 곳은 15%(45개)에 그쳤고 채용계획이 없는 곳도 60% 이상에 달하는 등 집단소송제에 대비한 회계ㆍ공시 관련 인프라도 극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회계ㆍ공시감독업무혁신을 위한 17개 추진과제를 검토키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추진과제에 따르면 우선 모든 조사ㆍ제재 사건을 다룰 때 증거자료 등 기록에 대한 변호사 사전 검토제를 운영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피조치자에 대한 청문 기회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방어권을 최대한 강화할 계획이다. 또 ▲회계ㆍ공시규정의 명확성 제고 ▲소기업에 대한 공시 간소화 및 중복기재항목 삭제 등 공시서류 작성기준의 합리적 차등화 ▲유가증권신고서 사전 검토제를 포함한 예방적 감독활동 강화 ▲전문가가 공시서류 작성에 참여할 때 심사를 간소화해 회계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등 집단소송제 시행에서 기업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제조원가명세서 등 회사기밀사항을 공시함으로써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 이를 공시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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