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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지역에 살지않으면 '부재지주'로 분류

3천만원 넘는 보상 부분은 채권으로 받게돼…정부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보유토지의 소재지나 연접 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않으면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분류돼 토지보상시 채권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부재지주로 결정되면 보상금이 3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채권보상이 이뤄져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8.3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토지보상금 급증으로 인근지역의 지가가상승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채권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현재 ▲당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구 또는 읍.면 ▲연접한 시.구또는 읍.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을 부동산 소유자로 인정했으나 이중 20㎞ 이내 거주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 이후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택지, 도로, 공항, 항만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미 토지보상이 마무리된 판교의 경우 종전에는 연접 구가 아니더라도 20㎞ 이내 거주규정으로 강남구, 송파구 주민까지 재지주 대상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이들지역주민은 부재지주로 분류돼 보상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채권보상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외에 2007년부터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에 실거래가에 60%까지 양도세가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중이어서 부재지주는보상 뿐아니라 세제에 있어서도 크게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지주 요건에서 통작거리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현금대신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많아져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고 현금흐름의 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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