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브리핑]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알려드림 서비스'
입력2010-04-25 17:22:11
수정
2010.04.25 17:22:11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개인별 진료내역을 본인에게 통보하는 '산재보험 알려드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산재근로자는 본인의 진료비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받거나 인터넷(http://total.kcomwel.or.kr)을 통해 회원 가입 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산재근로자들은 공단이 병원으로 직접 진료비를 지급함에 따라 본인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진료비 소요액은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이에 일부 의료기관의 과장된 진료비 청구까지 더해져 매년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