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앞으로 법무사와 자동차 매매상 등 현물수입인지 대량 보유자들의 전자 수입인지 교환 수수료 부담이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입인지는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수수료·벌금·과료 등 수납금의 징수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인지세 형태다. 올해부터 기존의 우표형 수입인지가 전자 수입인지로 대체됐다.
이에 따라 우표형 수입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지세를 납부하려면 우표형 수입인지를 팔고 전자수입인지를 재구매해야 했다.
이 같은 제도 변경으로 법무사와 자동차 매매상 등 현물수입인지를 대량으로 보유한 업종 관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기존 현물수입인지를 보유한 전자 형태의 수입인지로 교환하기 위해 액면가의 5%에 달하는 수수료를 물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표형 수입인지를 수수료 없이 전자 수입인지와 바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판매인의 환매청구 사유도 확대했다.
다만 전자 수입인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물수입인지 보유자의 환매과정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해소되고 전자수입인지의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