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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 '무주택 제한' 없앤다

5년간 저출산 대책에 75.8조 투입<br>2020년 이후 OECD 평균 출산율 기대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무주택 기간에 상관없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하고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을 3,500만원까지 낮춘다. 또 기간제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근로기간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기사 5면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9월 발표된 시안에 각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차 기본계획에는 국비와 지방비, 기금을 포함해 5년간 75조8,000억원이 들어간다. 분야별로 저출산 39조7,000억원, 고령화 28조3,000억원, 성장동력 7조8,000억원이며 1차 계획(42조2,000억원)에 비해 79% 늘어났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 합동 발표에서 "결혼과 출산, 양육에 있어 출발선상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분야에선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시 가구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기간을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간제한이 폐지된다. 신혼부부에게는 임대가 되지 않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우선권도 주어지고, 현행 3,000만원인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내년부터 3,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비정규직 여성의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임신이나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물품 입찰 심사 시 우대 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노사합의에 따라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제외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고령화 대책으로는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상담 등 취업지원 강화와 사이버 멘토링 등을 통한 전문성 활용 방안과 함께 무배우자 여성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국공립대학 여성교수의 임용비율을 지난해 12.8%에서 2015년 16%로 늘리고 지역별로 여성이 진출하기에 유망한 직종을 발굴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을 제대로 추진하면 202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1.6명)으로 출산율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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