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청약저축 금리가 한 번 더 내려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해 청약저축의 금리를 0.3%포인트 내리는 내용으로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일 때 금리는 연 1.8%에서 1.5%로 떨어지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연 2.3%에서 2.0%가 된다. 2년 이상은 연 2.8%에서 2.5%로 인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했다”며 “청약저축이 주택구매 자금을 마련하는 주된 수단인만큼 새로 적용되는 금리도 시중은행 예금 금리보단 다소 높게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에도 시중금리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청약저축 금리를 0.2%포인트 내린 바 있다.
한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50%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도 예·적금 금리를 내린 상황이라 청약저축 금리도 추가 인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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