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약저축금리 또 한차례 인하…22일부터 0.3%포인트↓


저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청약저축 금리가 한 번 더 내려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해 청약저축의 금리를 0.3%포인트 내리는 내용으로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일 때 금리는 연 1.8%에서 1.5%로 떨어지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연 2.3%에서 2.0%가 된다. 2년 이상은 연 2.8%에서 2.5%로 인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했다”며 “청약저축이 주택구매 자금을 마련하는 주된 수단인만큼 새로 적용되는 금리도 시중은행 예금 금리보단 다소 높게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에도 시중금리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청약저축 금리를 0.2%포인트 내린 바 있다.

한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50%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도 예·적금 금리를 내린 상황이라 청약저축 금리도 추가 인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