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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제도 대폭 손질한다

주권LP에 매매체결권·거래세 면제등<br>거래소 상반기 개선안 확정


한국거래소가 주권(주식) 유동성공급자(LP)제도, 대용가제도, 장외대량매매제도 등 매매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11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주권 LP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당국과 논의해 올 상반기 안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권 LP제도는 증권사가 거래량이 부족한 상장회사와 계약을 맺고 매수ㆍ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매매 활성화를 돕는 것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LP 역할을 하고 있는 증권사는 대우증권ㆍ대신증권 등 두 개사뿐이며 LP와 계약을 맺은 상장회사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각각 19곳, 18곳이 있다. 거래소는 우선 LP에 매매체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LP에 매매체결권이 주어지면 LP가 호가를 제시할 뿐 아니라 주식을 사고팔 수도 있어 보유 종목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LP에 매매체결권을 부여하면 시세조종에 나설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LP업무는 LP용 별도 계좌를 통해야 하고 호가제출시에도 LP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조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LP에 거래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의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 개정을 금융당국에 건의해 업체의 상장 주관 업무를 맡았던 증권사들이 상장 후 해당 업체의 LP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대용가제도 개선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용가제도란 투자자가 위탁증거금으로 현금 대신 보유한 주식을 맡기는 것이다. 이때 주식의 가치는 보통 전일 종가의 70% 수준에서 정해진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종목마다 똑같이 70%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의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주가변동성이나 호가 갭이 낮은 우량주의 경우 인정 비율을 높여주고 반대로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인정 비율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아울러 올해 안에 거래소의 대량매매 시스템(K-Blox) 내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장외대량매매를 이용하는 외국인이나 기관투자가의 수요를 끌어들일 계획이다. 대량매매는 매매 규모가 매매수량 단위의 500배가 넘거나 주문대금이 1억원 이상인 거래를 말한다. 거래소 측은 "현재 대량매매는 보통 메신저 등에서 당사자끼리 1대1 거래로 이뤄지는데 만약 대량매매 당사자의 주문 내용이 시장에 알려지면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등 시장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관이나 외국인이 특정 종목을 대량 주문했는지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경쟁대량매매' 방식의 대량매매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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