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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부당인상 조사
입력2002-08-01 00:00:00
수정
2002.08.01 00:00:00
국세청, 혐의땐 세무조사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할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상가임대료를 부당하게 인상한 임대사업자를 색출하기 위한 정밀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드러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일 "각 세무관서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때 파악한 상가건물의 임대계약 내용과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부당인상자신고센터에 접수된 부당인상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대조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대조결과 ▲ 임대료 과다인상 요구 ▲ 이중임대차계약서 작성 강요 ▲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이미 임대료를 인상했으나 신고내용에는 이런 사실을 누락하는 등 탈세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달 안에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7월1∼25일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받으면서 건물 임대인들로부터 별도로 임차인의 신원과 임대계약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첨부자료로 받았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각 세무관서의 정보수집전담반 등을 통해 파악한 대도시 번화가 주변 상가건물의 추정 임대수입 금액과 해당 상가 임대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도 정밀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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