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택시 타고 가다 사고로 부상땐 안전띠 안맨 승객도 일부 책임

택시 뒷좌석에 탄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 다쳤다면 손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 등 2명이 택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타고 가던 택시가 도로를 건너던 사람을 친 뒤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앞좌석에 부딪쳐 다쳤다.



재판부는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승객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더 크게 다친 측면에 있기에 5%의 책임이 있다"며 "택시기사 측은 승객에 피해의 95%를 보상하라"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