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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1월 매듭

정부가 내년 1월 말까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마무리짓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이해찬 총리가 지난 19일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지난주 만나 내년 2월 국회에서 수사권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 1월 말까지 정부 내 수사권 조정 작업이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총리는 이러한 대략의 정부 방침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총리에게 ‘잘 챙기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상명 검찰총장과 허준영 경찰청장도 16일 만나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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