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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험 미가입 상조업체 고객 납부금 자동이체 중단
입력2010-10-20 17:28:36
수정
2010.10.20 17:28:36
134곳…부실업체 구조조정 본격화
소비자피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30여 상조업체에 대해 납부금 자동이체 서비스가 중단됐다. 부실 상조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결제원은 18일 은행업무시간 마감 이후 소비자피해보험 미가입 상조업체의 자동이체서비스(CMS)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상조업체의 경우 가입자의 납입금을 더 이상 자동 입금 받을 수 없게 됐다. 당초 중단 대상 업체는 141개였으나 이후 7개 업체가 보험에 가입해 20일 현재 총 134개 업체의 자동이체가 중단된 상태다.
지난 9월18일 상조업체들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할부거래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자금력이 미약한 부실 상조업체의 경우 선수금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납입하지 못해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약 130개 업체가 보험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은 820억원(전체 선수금의 4.3%), 가입회원은 23만명(전체 회원의 8.4%)에 달한다.
금융결제원의 한 관계자는 "이미 8월부터 상조업체에 안내 공문을 보냈으며 법 시행 이후에도 한 달의 유예기간을 줬다"며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자동이체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서도 미가입업체에 공문을 보내 가입을 독촉하고 있다.
김성환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부실 상조업체들이 인수합병(M&A)을 하거나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보상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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