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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등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담합 35개 건설사에 423억 과징금


미리 낙찰 받을 건설사를 정해놓고 나머지 회사들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판교 등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에 무더기 재제가 내려졌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2008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성남판교 등 8개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진흥기업 등 총 35개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4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이들 건설사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2년간이나 담합을 진행했다. 입찰일 일주일 전 낙찰받을 회사와 들러리 회사간에 합의하면 낙찰 받을 회사가 각 회사별 입찰 담합 단가를 정해 들러리 회사들에게 입찰 직전에 이동식저장매체(UBS)에 담아 전했다. 들러리 회사가 전달 받은 그대로 낙찰에 응해 계획대로 입찰이 진행되면 이들 회사들은 UBS를 회수해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 특히 이번에 담합한 건설사들은 최저가낙찰제의 약점을 이용해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건설사들을 배제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은 ▦진흥기업 50억3,900만원 ▦동양건설산업 46억500만원 ▦서희건설 41억8,900만원 ▦한신공영 39억5,000만원 ▦범양건영 26억6,700만원 ▦경남기업 21억9,6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은 성남 판교 등 신도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올리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았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생계비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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