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大,'한번 학사 제명되면 끝'

서울大,'한번 학사 제명되면 끝'면학분위기 조성위해 재입학 불허등 학칙개정 작년부터 4회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자동제적시키는 학사제명제를 시행중인 서울대가 이를 확대해 '유급제명제'를 도입하고 한번 제명되면 재입학을 불허하는 내용의 학칙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 고위관계자는 1일 '그동안 교무부처장회의, 실·처장회의 등 학내 논의과정을 통해 공부하는 대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학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학사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관련학칙을 개정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대가 검토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학사제명제 적용범위를 확대해 유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의 경우 같은 학년에서 연속 2회 또는 총3회 유급판정을 받은 학생도 자동제적키로 했다. 또 그동안 징계로 인해 제적된 학생에 대해서만 재입학을 불허해 온 것을 학사제명 및 유급제명자도 포함시키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학칙에서는 학사제명을 당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입학 기회를 주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 88년 폐지된 학사제명제를 작년 1학기부터 부활시켜 매학기 성적이 평점 2.0이하인 학생에 대해 학사경고를 내리고 4번 이상 학사경고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제명토록 하고 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8/02 18:28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