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평화은행, 근로자멤버십통장 시판

평화은행은 예금 및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과 연결해 한통장으로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멤버십통장’을 개발, 2일부터 발매한다.평화은행 창립 6주년 기념상품으로 발매되는 이 상품은 직장의료보험증을 소지한 근로자 및 가족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예금금리는 최고 2%까지, 대출금리는 최고 4.5%까지 각각 우대해 준다. 특히 기본계좌인 ‘평화뱅크탑예금’에 가입하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과 연결돼 한 통장으로 입출금 또는 정기예금.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또 수표발행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가입근로자가 실직해 중도해지되더라도 약정금리를 모두 지급하고 대출금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대출신청자의 결격사유없이 은행의 자금사정으로 대출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되면 해지일까지의 약정금리에 2%를 가산 지급하는‘대출리콜제’를 적용하며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거래기간이나 급여이체 횟수 등에 따라 대형할인매장의 회원권이나 콘도이용권 등을 증정한다. 이 상품은 이밖에 무료 세무.법률 상담소 운영과 근로자의 과로사 관련 보험가입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평화은행은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