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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KAL사고] 항공사 신뢰손상 큰타격
입력1999-11-02 00:00:00
수정
1999.11.02 00:00:00
정두환 기자
이에따라 대한항공은 면허취소등 직접적인 제재는 물론 대외신인도 추락이라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돼 창사 30년만에 최대위기를 맞았다.우선 사고원인이 조종사 과실로 판명된만큼 대한항공에는 곧 무거운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무려 225명의 사망자를 낸데다 조종사 과실로 결론이 내려진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규정 때문에 제재에는 한계가 따른다. 현행 항공법 규정에 따르면 벌금 1억원 또는 노선면허 취소등이 사고 항공사에 대한 가장 강한 제재다. 사고 항공사에 대한 제재를 훨씬 강화한 항공법개정안이 마련됐지만 괌 추락사고는 그 이전에 일어난데다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괌 사고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벌금의 경우 워낙 액수가 적어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때문에 이보다는 면허취소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또한 항공사 경쟁력 강화와 승객 편의등을 고려하면 괌등 일부 노선에 대한 면허취소에 그칠 전망이다.
오히려 대한항공 입장에서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번 조사결과 발표로 입게될 이미지 손상이다.
에어프랑스등 일부 항공사가 괌 사고직후 대한항공과의 편명공유(CODE SHARE)를 잠정중단했는데 이번 최종 사고조사결과 발표에따라 다른 외국항공사들도 승객의 안전을 이유로 편명공유를 꺼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이렇게되면 대한항공으로서는 신규노선 개척은 물론 기존 운항노선에서의 영업망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된다.
대한항공이 델타항공·에어프랑스·아에로멕시코등과 함께 추진중인 다자간 전략적 제휴인 「글로벌 얼라이언스(GLOBAL ALLIANCE)」 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델타나 에어프랑스등이 이번 사고로 대한항공대신 제3의 파트너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관측이다.
조양호(趙亮鎬)회장등 그룹 경영진이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사고항공사」라는 오명(汚名)까지 뒤집어쓰게 돼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어려움에 처한 셈이다.
한편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책임 역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대한항공측은 229명의 사망자중 98명에 대한 합의보상을 마쳤으며 128명의 유족과 22명의 부상자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중이다. 따라서 조종사측에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결론내려진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이들 소송에서 대한항공측에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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