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협동조합 설립 줄이어

작년말 시행 이후 18곳 신고

경기도 전역에서 협동조합 설립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자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후 18곳이 설립신고를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7곳이 수리됐다. 나머지 11곳은 현재 신고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가스안전공사직원협동조합이 직원의 복지 등을 위해 구내식당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추진하겠다며 제일 먼저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시행 40여 일만에 18곳이 협동조합설립신고를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문의가 하루에 30여건에 달할 정도로 폭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빈부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협동조합은 앞으로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 설립 신고가 난 7곳은 가스안전공사 직원협동조합 외에 현비취협동조합(현미판매), 한국아웃소싱협동조합(비정규직 파견), 로컬푸드 장마당 착한살림협동조합(친환경 농산물), 고양시민협동조합(식자재 유통), 반반착한야채협동조합(농산물 유통) 등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