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기업 사장퇴진 법대로 해야"

이헌만 가스안전公 사장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퇴진 압력에도 끝까지 사표를 내지않고 있는 이헌만(사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16일 공기업 사장 퇴진은 “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이날 과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나는 경찰 출신이다. 법에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법에 없는 일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지난 2000년 경찰청 차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것을 언급하면서 "(나는) 백수생활을 7년 정도 했기 때문에 공직에서 나온 지 1, 2년 만에 기관장된 분들과는 마음상태가 다르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일괄 퇴진 압력에 대해 “법대로 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코드가 안 맞는 기관장이 나가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바꿔놓고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기관장 물갈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석연 법제처장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기관장을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하는 기관은 28개로 지경부는 이들에게 사표를 요구했지만 가스안전공사와 원자력문화재단ㆍ디자인진흥원ㆍ승강기안전관리원 등 4개 기관장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