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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 계열사 채무대신 상환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정부는 5대재벌의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모기업이 계열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줄 경우 이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또 계열사에 대한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는 대신 보증을 선 모기업이 은행에 대해 현금이나 주식을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대재벌의 독립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금감위 당국자는 19일 『상호지보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행가능한 방안을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금융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계열사간의 상호지보를 해소하고 재벌그룹이 업종별로 소그룹화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증교환과 부채상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보증을 서준 기업이 계열사와의 상호지보를 해소하기 위해 부채를 대신 상환할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모기업이 계열사에 서 준 보증의 가치를 산정한뒤 보증을 해소하는 대신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모기업의 주식을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5대재벌을 단계적으로 업종별 소그룹으로 재현하고 업종내의 기업간의 자금거래 등도 차단, 개별 독립기업으로 활동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위 당국자는 『은행보다 5대재벌의 덩치가 큰 상황에서 은행이 5대재벌의 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힘들다』면서 『5대재벌을 은행이 관리가능한 소그룹체제로 전환시킨뒤 은행을 통한 재벌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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